수상레저안전법 제16조(면허증 휴대 등 의무)
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사람은 면허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종자는 조종 중에 관계 공무원이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면 면허증을 내보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면허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수상레저안전법 › 제2장 조종면허
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사람은 면허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종자는 조종 중에 관계 공무원이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면 면허증을 내보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면허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