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제45조(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를 운영하는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수상레저기구의 운영,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수상레저안전법 › 제5장 수상레저사업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를 운영하는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수상레저기구의 운영,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