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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상레저안전법 › 제2장 조종면허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조종면허)

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조종면허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조종면허 : 제1급 조종면허, 제2급 조종면허

2. 요트조종면허

③ 일반조종면허의 경우 제2급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급 조종면허를 받은 때에는 제2급 조종면허의 효력은 상실된다.

④ 조종면허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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