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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수난구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조난된 선박등의 예인 시 책임)

조난된 선박등을 예인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인으로 인하여 조난된 선박등이 파손되거나 멸실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 조난된 선박등을 예인하는 자는 피예인선의 선장이나 소유자에게 그 뜻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6.9.22>

1. 수난구호민간단체에 소속된 선박이 제16조제3항에 따른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요청을 받고 예인하는 경우

2. 민간에 소속된 선박이 보수(실비의 지급은 보수로 보지 아니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예인하는 경우. 이 경우 실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한다.

3. 구조본부, 소방관서 및 수난구호협력기관에 소속된 선박이 조난된 선박등을 긴급히 구난하기 위하여 예인하는 경우

시행 2026.9.22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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