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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수소 수급계획의 제출)

수소의 생산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수소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화를 위하여 그 시설의 설치 이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의 생산 또는 수급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생산 또는 수급계획이 가격안정화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법률 제16942호(2020.2.4)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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