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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의2 청정수소 인증 및 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청정수소 생산량 등의 신고)

청정수소를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량ㆍ수입량ㆍ판매량과 구매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2.6.10]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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