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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금지행위)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52 (Prohibited Acts)

수소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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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

1. Selling셀링 hydrogen하이드r러전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proper프r라퍼 quantity,콴터티 beyond비안드 theð더 tolerance탈러r런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수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2. Unfairly언f페어리 increasing인크r리싱 theð더 volumev발륨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forf포 sale,세일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artificially아터f피셜리 applying어플라이잉 heat;힛

3. 제1호에 따른 정량 미달 판매 또는 제2호에 따른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3. Installing인스톨링 or오 modifying마더f파이잉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elling셀링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proper프r라퍼 quantity콴터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selling셀링 with위ð드 an앤 unfair언f페어 volumev발륨 increase인크r리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taking테이킹 over오우v버 or오 leasing리싱 and앤드 using유징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o소우 installed인스톨드 or오 modified;마더f파이드

4. 정당한 사유 없이 수소의 생산을 중단ㆍ감축하거나 출고ㆍ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4. Suspending서스펜딩 or오 reducingr러두싱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or오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shipment쉽먼트 or오 sale세일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5. 그 밖에 수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5.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undermine언더마인 theð더 sound사운드 order오더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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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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