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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26 (Submission, etc. of Hydrogen Fuel Supply Facility Installation Plan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설운영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xpanding익스팬딩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submit서브밋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supply서플라이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플랜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수소연료공급시설 공사계획

1.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supply서플라이 facility;f퍼실리티

2.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장소

2.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ite사잇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supply서플라이 facility;f퍼실리티

3. 수소연료공급시설 규모

3.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supply서플라이 facility;f퍼실리티

4. 수소연료공급시설에 필요한 수소공급 방식

4. Hydrogen하이드r러전 supply서플라이 method메θ써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supply서플라이 facility;f퍼실리티

5. 자금조달 방안

5. Plan플랜 forf포 raisingr레이징 funds;f펀즈

6. 그 밖에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2)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9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national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general제너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and앤드 agro-industrial애그r로-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③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시설운영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출 기간을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A어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ust머스트 submit서브밋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supply서플라이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cannot캐낫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up업 to투 15 days데이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적정화 및 수소경제 육성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시설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supply서플라이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s잇츠 content칸텐트 as애즈 unsuitable언수터블 forf포 optimizing압터마이징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착공 및 완공 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1. Adjusting어저스팅 or오 supplementing서플러먼팅 theð더 plan플랜 forf포 commencing커멘싱 and앤드 completing컴플리팅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supply서플라이 facility;f퍼실리티

2. 수소연료공급시설 규모의 조정

2. Adjusting어저스팅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supply서플라이 facility;f퍼실리티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supply서플라이 facility.f퍼실리티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를 검토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운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When웬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supply서플라이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이하 "진흥전담기관"이라 한다),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소유통전담기관(이하 "유통전담기관"이라 한다), 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소안전전담기관(이하 "안전전담기관"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 When웬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reviewr리v뷰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hydrogen하이드r러전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hydrogen하이드r러전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gency"),에이전시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hydrogen하이드r러전 safety세이f프티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safety세이f프티 agency"),에이전시 or오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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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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