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제17조의2(동물병원의 관리의무)
동물병원 개설자는 자신이 그 동물병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병원 개설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동물병원을 관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수의사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4.7.24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수의사법 › 제3장 동물병원
동물병원 개설자는 자신이 그 동물병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병원 개설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동물병원을 관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수의사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4.7.24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