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제22조의4(「민법」의 준용)듣기 동물진료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3.7.30] 시행 2024.7.24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