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제36조(청문)듣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1.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취소2. 제30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사용금지 명령3.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의사 면허의 취소[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4.7.24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