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의(獸醫)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3.3.23>
③ 위원은 수의학 및 공중위생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두며,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3.3.23>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국가시험 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9조의2에 따른 출제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국가시험의 시험문제 출제, 과목별 배점 및 합격자 사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1.24]
시행 2024.7.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