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제8장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