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