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사업자의 조치 등)
① 수중레저사업자는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0.22>
1. 수중레저기구와 수중레저장비,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안전점검
2. 수중레저활동구역의 기상ㆍ해수면ㆍ내수면의 상태 확인
3.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구호조치 및 경찰관서ㆍ소방관서ㆍ해양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
4. 수중레저활동자에 대한 수중레저장비 착용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
5. 수중레저교육자의 사업장 내 배치 또는 수중레저기구 탑승
6.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중레저활동 교육장소에 수중레저교육자 배치
② 제1항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수중레저장비의 이용 및 안전점검,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시의 조치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등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