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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수중레저사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중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중레저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2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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