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이용요금)
수중레저사업자는 탑승료ㆍ대여료 등 이용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한 후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4.22>
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수중레저사업
수중레저사업자는 탑승료ㆍ대여료 등 이용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한 후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4.22>
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