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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수중레저사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영업의 제한)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중레저사업자에게 영업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1. 수중레저활동구역 인근의 기상ㆍ해수면ㆍ내수면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

2. 수중레저활동구역 인근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어망 등 해상장애물이 많은 경우

4. 그 밖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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