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자료 제출 등)
해양경찰청장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중레저사업자에게 관련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수중레저사업
해양경찰청장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중레저사업자에게 관련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