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관세등의 일괄납부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Refund of Customs Duties, etc. on Raw Materials for Export, Article 2 (Lump-Sum Payment Period for Customs Duties, etc.)

①「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일괄납부기간은 1개월ㆍ2개월 또는 3개월로 한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른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일괄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2.21, 2019.2.12, 2025.12.30>

(1) Theð더 lump-sum럼프-섬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Refundr리f펀드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on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Export엑스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one원 month,먼θ스 two투 months먼θ쓰 or오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s애즈 being비잉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lump-sum럼프-섬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②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관세등의 일괄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괄납부기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lump-sum럼프-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elect설렉트 one원 of어v브 theð더 lump-sum럼프-섬 payment페이먼트 periods피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괄납부기간은 관세등의 일괄납부를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

(3) Theð더 lump-sum럼프-섬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lump-sum럼프-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filed.f파일드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택한 일괄납부기간은 관세등의 일괄납부를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변경할 수 없다.

(4) Theð더 lump-sum럼프-섬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not낫 be비 changed체인지드 before비f포 one원 year이어 has해즈 elapsed일랩스트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lump-sum럼프-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filed.f파일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