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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 등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Act on the Creation of Smart Cities and Promotion of the Smart City Industry, Article 19 (Management and Operation, etc. of Smart City Infrastructure)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기반시설의 관리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개정 2012.5.23, 2017.3.21>

(1) Theð디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mong어멍 smart스마트 city시티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shall섈 be비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a어 Mayor,메이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설과 관계되는 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시설들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mart스마트 city시티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theð디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smart스마트 city시티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may메이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디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oseð도우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ner.매너

③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문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3) Theð디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smart스마트 city시티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mart스마트 city시티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has해즈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or오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mart스마트 city시티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그 밖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smart스마트 city시티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계획을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forf포 smart스마트 city시티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디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smart스마트 city시티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운영계획의 수립 및 그 밖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mart스마트 city시티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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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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