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Act on the Creation of Smart Cities and Promotion of the Smart City Industry, Article 8 (Formulation, etc. of Smart City Plans)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구역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7.3.21, 2018.8.14, 2025.12.2>

(1)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a어 Mayor,메이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어 smart스마트 city시티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f포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smart스마트 city시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어 smart스마트 city시티 plan플랜 shall섈 be비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before비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1.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1.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nd앤드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2.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smart스마트 city시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goals,고울즈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regionalr리저늘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3.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3. Phasedf페이즈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mart스마트 city시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Promotion프r러모우션 system시스텀 forf포 smart스마트 city시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5. 관계 행정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rolesr로울즈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6.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6. Creation,크r리에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mart스마트 city시티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7.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

7. Smart스마트 city시티 services,서v버시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regionalr리저늘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8.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Raisingr레이징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mart스마트 city시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9.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사항(국가시범도시가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9. National내셔늘 pilot파일럿 city시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a어 national내셔늘 pilot파일럿 city시티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9의2.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운영에 관한 사항(스마트도시 특화단지가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9-2.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mart스마트 city시티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es캄플렉시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a어 smart스마트 city시티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캄플렉스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10.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mart스마트 city시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2.5.23, 2013.3.23, 2017.3.2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Mayor,메이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smart스마트 city시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smart스마트 city시티 plan플랜 where웨어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smart스마트 city시티 plan플랜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urban/Gun얼븐 plan플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7.3.2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due두 to투 regionalr리저늘 conditions,컨디션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Mayor,메이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어 smart스마트 city시티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n앤 adjacent어제이선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i,시 or오 Gun건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Gun건 located로우케이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의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있는 경우로서 관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2.5.23, 2017.3.21>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smart스마트 city시티 plan플랜 spans스팬즈 two투 or오 more모 Si시 or오 Gun건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o두 and앤드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smart스마트 city시티 plan.플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r오 heads헤즈 of어v브 Gun건 concerned.컨선드

⑤ 스마트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2.5.23, 2017.3.21>

(5) Theð더 smart스마트 city시티 plan플랜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and앤드 be비 in인 harmony하머니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urban/Gun얼븐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⑥ 삭제 <2015.12.29>

(6) Deleted.딜리티드 <2015.12.29>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2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5.12.29, 2017.3.21>

(7)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smart스마트 city시티 plan,플랜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Mayor,메이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may메이 seek식 advice애드v바이스 fromf프r럼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