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1조(청문)듣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해제할 때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4.5.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