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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습지보전법 › 제2장 습지의 보전 및 관리

습지보전법 제17조(훼손된 습지의 관리)

① 정부는 제16조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가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를 훼손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중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가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보존된 습지의 생태계 변화 상황을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관찰한 후 그 결과를 훼손지역 주변의 생태계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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