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5조(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대여업자는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는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4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