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식물방역법 › 제2장 검역 › 제1절 통칙

식물방역법 제7조의2(식물검역관)

① 이 법에 따른 검역 또는 방제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식물 검역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식물검역기관"이라 한다)에 식물검역관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무원인 식물검역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식물검역관의 업무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제3조에서 이동 <2011.7.14>][제목개정 2011.7.14]

시행 2026.12.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식물방역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