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42조(품종보호 출원등록부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등록부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품종보호 출원사항을 별지 제24호서식의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 등록한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번호 및 품종보호 출원일을 적은 품종보호 출원번호 통지서를 그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2절 품종보호 출원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등록부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품종보호 출원사항을 별지 제24호서식의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 등록한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번호 및 품종보호 출원일을 적은 품종보호 출원번호 통지서를 그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