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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4절 품종보호권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54조(품종보호권 등록증)

① 법 제54조제5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등록증은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등록증을 정정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종보호권 등록증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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