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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등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전용실시권 설정 등의 원칙)

①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유상으로 한다.

② 국유품종보호권을 정부기관의 장(육성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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