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26조(등록보상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 명의로 설정등록한 품종보호권에 대해서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직무육성자에게 매 권리마다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그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 명의로 설정등록한 품종보호권에 대해서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직무육성자에게 매 권리마다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그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