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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생활교육지원법 › 제3장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등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7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신설 2021.6.15>

④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 평가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5>

시행 2025.9.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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