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법 제20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