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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1.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및 해양수산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대학에서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그 밖에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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