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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실무위원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하며, 실무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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