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등)
①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모니터링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18]
시행 2025.9.19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