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제9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1호의 학용품
[본조신설 2021.10.12]
시행 2024.12.30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 제8조제1항제9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1호의 학용품
[본조신설 2021.10.12]
시행 2024.12.30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