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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1조(위해식품등의 공표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Sanitation Act, Article 51 (Methods of Publishing Hazardous Food, etc.)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위해식품등의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위해 발생사실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당일 인쇄ㆍ보급되는 해당 신문의 전체 판(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1.3.30, 2013.3.23, 2022.6.7>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dered오더드 to투 publish퍼블리시 hazardous해저더스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a어 hazard해저드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an앤 emergency이머전시 recallr리콜 notice노우티스 forf포 theð더 hazardous해저더스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at앳 least리스트 one원 general제너r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whose후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rea에r리아 is이즈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meaning미닝 all올 editions이디션즈 of어v브 thatð댓 newspaper누즈페이퍼 printed프r린티드 and앤드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on안 thatð댓 day;데이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it잇 be비 posted포우스티드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homepage홈페이지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1. 식품등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1. A어 headline헤들라인 stating스테이팅 thatð댓 theð더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are아 being비잉 recalled;r리콜드

2. 제품명

2.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3. 회수대상 식품등의 제조일ㆍ수입일 또는 소비기한ㆍ품질유지기한

3. Date데잇 of어v브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or오 consumption컨섬프션 deadline데들라인 or오 quality콸러티 maintenance메인터넌스 deadline,데들라인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recall;r리콜

4. 회수 사유

4.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recall;r리콜

5. 회수방법

5.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call;r리콜

6.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6.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recall;r리콜

7. 회수하는 영업자의 전화번호, 주소, 그 밖에 회수에 필요한 사항

7.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recall,r리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call.r리콜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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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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