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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용보증기금법 › 제3장 임원과 직원

신용보증기금법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기금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전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고, 기금의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④ 이사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미리 지정한 순위의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기금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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