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24조(업무방법서)
기금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5.28, 2025.4.1>
1. 신용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증방법
나. 보증 제한업종
다. 보증기간
라. 보증료
마. 보증채무의 이행
2. 구상권의 행사
3. 재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재보증 방법
나. 재보증 기간
다. 재보증 제한업종
4. 유동화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증 대상 채무
나. 유동화 대상 자산
다. 위험관리방안
라.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
4의2. 보증연계투자에 관한 사항
4의3.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신탁 대상 회사채등의 종류
나. 회사채등의 취득 또는 양수 등의 방법
다. 가목 및 나목의 자산 관리ㆍ운용 방안
라. 유동화수익증권의 수익 분배방법
마.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을 위한 자금차입
5. 그 밖에 기금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