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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rticle 35 (Inquiry into the Use and Provision of Credit Information)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웨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used유즈드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yð데이 shall섈 enable에네이블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look룩 up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internal인터늘 management매너지먼트 purposes퍼퍼시즈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repeatedr리피티드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work:워크

1.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 이용 주체, 이용 목적, 이용 날짜, 이용한 신용정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Where웨어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s해즈 been빈 used:유즈드 theð더 user,유저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use,유스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d,유즈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 주체,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Where웨어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s해즈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더 provider,프r러v바이더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조회를 한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때에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n앤 inquiry인콰이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never웨네v버 theyð데이 use유스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3)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inform인f폼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s서브직츠 thatð댓 theyð데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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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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