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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장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허가 등의 공고)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rticle 7 (Public Notice of Permission)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ublish퍼블리시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inform인f폼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such서치 as애즈 throughθ쓰r루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를 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grants그r랜츠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debt뎃 collection컬렉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양도ㆍ양수 등을 인가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approves어프r루v브즈 a어 transfer,트r랜스f퍼 acquisition,애쿼지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3. 제10조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수리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accepts액셉츠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losure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4);

4.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accepts액셉츠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1);

5.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부수업무에 대하여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issues이슈즈 an앤 order오더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correct커r렉트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8);

6.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 또는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를 취소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revokesr리v보우크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debt뎃 collection컬렉션 business,비즈니스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transfer,트r랜스f퍼 acquisition,애쿼지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7.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

7. Where웨어 it잇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ata데이타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4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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