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79조의2(금리인하 요구의 준용)
Credit Unions Act, Article 79-2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Requests for Interest Rate Reduction)
중앙회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의 금리인하 요구에 관하여는 제4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본다.
Article 45-3 applies mutatis mutandis to requests for interest rate reduction by a person who has entered into a contract for loans, etc. with the Federation. In such cases, "union" shall be deemed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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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