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신용협동조합법 › 제3장 중앙회 › 제4절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

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3(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1.15, 2026.4.21>

1. 조합이 납입하는 출연금(出捐金)

2. 중앙회의 다른 회계로부터의 출연금, 전입금 및 차입금

3.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제80조의8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제80조의10제2항에 따라 빌려준 자금을 회수한 자금

6.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 각 호의 재원 조성 및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조합과 중앙회의 다른 회계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납입한 출연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6.10.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신용협동조합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