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의3(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① 금융위원회는 제86조에 따라 경영관리를 개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관리를 받는 조합의 주사무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등기소는 제1항에 따른 촉탁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6.10.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