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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탁법 › 제5장 수익자의 권리ㆍ의무 › 제2절 수익권의 행사

신탁법 제61조(수익권의 제한 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익자의 권리는 신탁행위로도 제한할 수 없다.

1. 이 법에 따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강제집행등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3. 제40조제1항에 따라 장부 등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4. 제43조 및 제45조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5.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익권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

6. 제75조제1항에 따라 신탁위반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

7. 제77조에 따라 유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8. 제89조, 제91조제3항 및 제95조제3항에 따라 수익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9. 그 밖에 신탁의 본질에 비추어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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