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0조(국고 보조 등)
① 국가는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항만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