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6조(과태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