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의3(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5.12.22][제1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의3은 제13조의4로 이동 <2018.4.17>]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