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3조(실용신안등록증 등의 재발급)
지식재산처장은 실용신안권자가 실용신안등록증,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 외국어실용신안등록증 또는 휴대용 외국어실용신안등록증의 분실 및 훼손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5, 2014.12.30, 2025.10.1>
[제목개정 2014.12.30]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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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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