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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ㆍ조사 등)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Missing Children, etc., Article 10 (Entry and investigation, etc.)

①경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이나 아동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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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실시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종아동등의 가족 등을 동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2011.8.4>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entry엔트r리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forf포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s,r리즌즈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be비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missing미싱 child,차일드 etc.엣세터r러

③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등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1.8.4>

(3) A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or오 question퀘스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s.퍼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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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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